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참고: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상담 및 준비
어르신의 현재 상태, 거동 가능 여부, 식사·목욕·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2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상태, 인지상태, 생활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4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5단계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6단계
방문요양 시작
등급을 받은 후 어르신 상태에 맞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획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연결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내용
- 어르신 신분증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최근 병원 진료 내용 또는 복용 중인 약 정보
-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진단 관련 서류가 있다면 준비
- 평소 식사, 보행, 화장실, 목욕, 인지상태 변화 내용 정리
방문조사 전에 꼭 생각해볼 점
어르신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
식사 준비, 이동, 씻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실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최근 달라진 상태
넘어짐, 기억력 저하, 식사량 감소, 병원 입원, 수술, 낙상 경험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세요.
보호자의 돌봄 부담
혼자 모시기 어려운 부분, 가족이 매일 도와드리기 힘든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심방문요양센터가 도와드리는 부분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 방문조사 전 보호자 상담
- 어르신 상태에 맞는 방문요양 이용 방법 안내
-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서비스 연결
- 요양보호사 선생님 매칭 상담
일심방문요양센터는 2024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은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상황을 차분히 듣고 필요한 절차를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